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스스로 방어하거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판결 이유는 기사에서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다.
색동원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시설로, 시설 책임자의 지위가 오히려 범행에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1심 판결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