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직구, 새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참여…과징금 결격사유 적용 제외

쿠팡의 해외직구 서비스 ‘로켓직구’가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참여하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처분으로 신속통관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관세청이 최종 고시에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을 막는 부칙을 넣으면서 제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8일 오전 9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1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협력인정업체’ 지정이다. 관세청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 가운데 거래정보 제출률이 90% 이상이고 본인확인 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대상이며,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마치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아 별도 추가 인증 없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쿠팡이 협력인정업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에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시 제10조 제5호는 최근 1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협력인정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고시 부칙에는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의 위반행위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전인 만큼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로켓직구 이용자들은 기존처럼 간소화된 결제와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시 부칙은 또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이후 2027년 1월 31일까지 특례를 요청하는 전자상거래업자를 협력인정업체로 간주해 검증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협력인정업체 등록에 관한 제11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사후 관리·평가를 규정한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해외직구 편의가 높아지고 주문정보 관리와 위험물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