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하향 긴급조치권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히 낮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긴급조치권 적용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넓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수익자총회 등 절차를 거치느라 조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위기 발생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조치명령권만으로는 개별 상품의 구조나 조건을 즉각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하향 같은 조치를 적기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특정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시장 불안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금융 관련 입법 과제를 함께 밀어붙이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자활 계정을 상시 기금으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부업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주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방안과, 가상자산업 대주주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계좌의 즉시 동결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도 대부업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