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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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안 앞두고 공익채권 변제 격차 논란…관계인집회 변수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관계인집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확보가 회생안 인가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임직원 급여·퇴직금과 납품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 사이에 변제 시기와 규모가 크게 달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계획안 가결 최후기한은 9월 4일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한 개인·기관 채권자가 9571곳으로 전체의 58.1%라고 밝혔다. 유형별 동의율은 임직원 관련 채권자가 87.2%, 상품공급 관련 채권자가 62.4%였다. 다만 이는 채권자 수 기준으로, 금액 기준 동의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3년 이내 100% 변제하는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조정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일시에 변제할 자금이 부족해 채권자 동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관계인집회에 앞서 공익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도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채권별 변제 조건의 차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33억원 규모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2027년 2월까지 69%가 변제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상환된다. 반면 5032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공익채권은 같은 시점까지 0.5%만 변제되는 구조다. 담보신탁채권의 상환 조건도 형평성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을 즉시 변제하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상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보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납품업체의 상거래 공익채권도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변제 조건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담보채권 상환에 우선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익채권은 3년 이내 전액 변제되고, 6~10년에 걸쳐 상환받는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는 점을 들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운영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가,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 방안이 마련되자 7월 21일 이를 취소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8월 7일 67개 점포를 가오픈하고 13일 정식 영업을 재개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8월 재개장 이후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고, 객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증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납품이 정상화되면 매출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