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충분한 검증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자리를 차기 대통령에게 남겨둔 사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자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대해서도 특검은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외관만 갖췄다”며,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공직 경력에 대해서는 “몰라서 안 한 일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랜 공직 경험이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별도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