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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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구속 송치…경찰, 2631억 추징보전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안심시킨 뒤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게 해 총 263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대표,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준석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뒤 수사 중지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관계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지분 매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이브의 상장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경찰은 사모펀드 측이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서 금융비용과 거래비용 등을 뺀 263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기소 전 추징보전이 신청돼 법원에서 전액 인용됐다. 경찰은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송치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쳤지만 추가 신병 확보는 하지 못했다. 검경은 이 사안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사회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방 의장 측의 입장과 향후 검찰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