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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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법무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축 사업 전면 재검토


법무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신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정부기관 세종 이전 계획,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의 이관 등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추진돼 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된 만큼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공소청 과학수사부는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교차감정, 증거보존,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청 과학수사부는 검사장급 4과 체제에서 차장검사급 3과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번 재검토 방침은 국회에서 제기된 ‘알박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건물을 새로 짓는 300억 원 규모 공사가 긴급 입찰로 공고됐다며, 총사업비 574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를 따졌다. 다만 법무부는 사업의 구체적 일정 조정이나 최종 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