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디지털 게임 ‘소유권’ 소송서 “이용자들은 실제 소유한다고 믿지 않는다” 주장
소니가 디지털 게임 구매자가 실제로 게임을 ‘소유’한다고 믿을 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소니 측은 자사 고지 문구가 충분히 명확하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디지털 게임을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 스토어가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 제품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안내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법을 소니가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니의 안내가 약관과 라이선스 계약서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 소비자가 구매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니는 8월 21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용약관과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SPLA)에 이미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부여된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소니 측은 “디지털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적었다.
소니는 더 나아가 디지털 게임을 실제로 소유하는 구조라면 같은 게임이 여러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판매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답변서에는 한 사용자가 먼저 게임을 샀다면 다른 사용자가 같은 게임을 나중에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시가 담겼다. 사실상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가능성을 들어, 구매가 곧 소유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분쟁은 물리 매체 중심이던 콘솔 게임 유통이 디지털 다운로드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디지털 게임은 계정과 플랫폼 정책에 따라 접근 권한이 좌우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구매’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적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소니는 또 자사 약관에 집단소송 금지와 개별 중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도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법원 심리 대신 중재로 넘기려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