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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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뮤직·워너채플, 앤트로픽에 저작권 소송 제기


소니뮤직과 워너채플이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와 저작권 정보 삭제 행위당 최대 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배상 규모는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또다시 확대된 사례다. 앤트로픽은 최근 출판업계와의 소송에서 15억달러에 합의했으며, 유니버설뮤직그룹과 콩코드, ABKCO, BMG, 라운드힐뮤직 등으로부터도 별도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음악 출판사들은 이번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도용’ 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앤트로픽의 공동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와 벤저민 만도 개인 피고로 포함됐다. 원고 측은 만이 비트토렌트를 통해 500만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내려받았고, 직원들도 Pirate Library Mirror에서 최소 200만권을 추가로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앤트로픽이 MusixMatch와 LyricFind 같은 사이트에서 가사를 수집했으며, 이들 서비스는 음반사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학습 데이터에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의 ‘Livin’ On a Prayer’,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레너드 코헨의 ‘Hallelujah’, 테일러 스위프트의 ‘Paper Rings’ 등이 포함됐다고도 적시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