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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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09만원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4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을 3명이 나눠 계산한 점을 고려할 때 지 부장판사가 약 13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봤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향응을 제공한 점을 두고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했지만,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시작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