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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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범행 과정에서 약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챗GPT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은 사정 등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앞선 재판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 경험이 떠올라 무서운 마음에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강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몰라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키웠고,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