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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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교유착 혐의 1심 징역 2년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직 통일교 간부들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등 총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천여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과 금품 구매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교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 자금이 정치권과 외부 인사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전직 간부들의 각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해 형을 선고했으며, 사건은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