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마이크로소프트, 관세 환급금 소비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며 소송 대응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관세로 인해 올린 콘솔 가격과 관련해, 환급받는 관세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이미 광고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 받은 만큼을 지급한 것이므로 추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들은 관세 때문에 비싸진 가격으로 제품을 산 만큼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매체 게임파일에 따르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니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자발적으로 구매한 소비재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격을 지불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조기에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원고가 광고된 가격에 엑스박스를 구매해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은 데 아무런 부당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세에 따른 가격 차이를 특정할 구체적 주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콘솔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관세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소니는 지난 8월 플레이스테이션5 가격을 올리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언급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엑스박스 가격 인상 당시 “시장 상황과 개발비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입장은 닌텐도가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 내놓은 주장과도 닮아 있다. 닌텐도 역시 관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기업은 소비자 환급에 나서고 있다. 휴대용 게임기 플레이데이트 제작사 패닉은 관세 적용 기간에 제품을 산 고객에게 차액을 환급하겠다고 했고, PC 쿨링 업체 아틱도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관련 소송에서는 아직 법원이 이들 회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