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펜타곤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미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공개적인 정부 AI 정책 비판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보고,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국방부가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둘러싸고 민간 기업과 충돌해온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지난 3월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국방부와 앤트로픽은 클로드(Claude) AI 모델의 군사적 사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자율무기나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받기를 원했으나, 국방부는 제한 없는 접근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위험 대상으로 분류하자, 회사 측은 이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복이라고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향후 국방부와 다른 AI 기업 간의 군사 계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