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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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U,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분류…디지털서비스법 적용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챗GPT를 처음으로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분류해 더 강한 규제 감독 아래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픈AI의 챗GPT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추가 의무를 지게 됐으며, EU 내 월간 이용자 수가 최소 4,50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로 판단됐다.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챗GPT는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웹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검색엔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의 판단이다. 이번 분류로 EU는 챗GPT의 운영 방식과 위험 관리에 대해 더 넓은 감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레딧과 로블록스도 각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분류됐다. 세 서비스 모두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추가 의무에는 불법 콘텐츠, 미성년자 보호, 선거 개입 등 이용자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또 공개 가능한 광고 아카이브, 승인된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불법 콘텐츠 신고 및 이의제기 절차, 위기 대응 체계 등도 요구된다. 집행위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당국과 협력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EU의 규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데이터 접근 범위가 학습 데이터나 모델 가중치까지 포함하는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U 집행위가 모델 자체를 직접 시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명시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