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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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정교 유착 수사 일단락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권과의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통일교를 둘러싼 정교 유착 의혹 수사가 1심 판단으로 이어진 첫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교 단체가 정치권과 부적절하게 연결될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헌법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재 선고가 나온 이날,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도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자금 횡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교회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만희 교주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통일교 관련해서는 한 총재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관계자들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관계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통일교 수사에서는 교단 자금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 정치후원 정황도 드러났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종교계와 정치권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교 분리 원칙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